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의 주세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6 (2005.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6
- 회신일
- 2005. 12. 29.
- 소관
- 국세청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용법대로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의 주류 규정에 비추어, 알코올분을 함유하더라도 의약품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면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알코올 들어간 약에도 주세가 붙는지 문제 될 수 있으나, 본 해석은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주류성을 부정하였다.
【요지】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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