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제도46016-11396 (2001.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1396
- 회신일
- 2001. 6. 8.
- 소관
- 국세청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전문】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이때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는 개정 인지세법 시행(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교복납품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미표시 선불카드를 권면액 표시 카드캐리어에 포장·판매 시 인지세 현금납부는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으로 표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