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제도46016-11396 (2001.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6-11396
회신일
2001.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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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전문】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이때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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