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2007.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 회신일
- 2007. 9.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분양권 전매(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을 과세대상 증서로 규정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분양권을 넘길 때 작성하는 전매계약서도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친 계약서마다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은 2006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하며, 당시 주택 소유권이전 증서 중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문서였다.
【요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상복합 분양계약 후 분양권전매계약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주세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1992. 2. 29 개정)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 12. 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2001. 12. 29 개정)
6호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 서면3팀-3268, 2006.12.26】
,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1조 · 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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