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201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회신일
- 2017. 7. 30.
- 소관
- 국세청
김치를 상시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더라도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 운반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해 면세하되, 시행규칙 별표1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판매목적 포장 형태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안의 플라스틱 용기는 온라인 배송 중 비닐봉지의 손상·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락앤락처럼 상시 개폐가 가능해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치 택배 부가세 부담 없이 면세로 공급할 수 있다.
【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 800여개 사업장을 통해 단체급식사업 및 식품제조, 식 자재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당사의 식품제조 사업부분에서는 김치 등 식품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김치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단순운반목적으로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고자 함
○ 포장형태
- 내 포장(비닐봉지) : 김치를 당사의 브랜드명이 인쇄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끈으로 묶음
- 외포장(플라스틱 용기) :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형태로 플라스틱용기는 락앤락과 동일한 형태로 상시개폐 가능 상태이며 외 부에 제품상표 부착
- 제품중량 : 3~10kg
○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비닐봉지에 담은 김치제품을 택배 배송시 운반과정에서 제품에 충격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비닐봉지의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제품의 오염, 변질 등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여 운반과정 중 제품손상을 방지함
2. 질의내용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비닐용기에 담긴 김치제품을 상시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 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 법규부가2012-7, 2012.03.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김치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53, 1994.07.04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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