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의 범위
재소비46015-113 (2002.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13
- 회신일
- 2002. 4. 26.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용역 중 보유계약에 대한 준비금 검증 용역과 새로운 보험상품을 설계·개발하여 제공하는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용역에 포함된다. 보험 계리 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준비금이 법정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과 신상품 설계·개발 용역이 면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회신하였다. 그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에 대하여 ‘준비금 검증’과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열거된 “보험계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준비금 검증 : 보험계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준비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검증하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함.
나. 계리가치 평가 : 보험계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보유계약 및 신계약에 대한 계리적 가치를 산출하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함.
다. 계리시스템 판매 : 보험회사의 계리업무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함.
라. 계리업무 진단 : 보험회사의 계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 및 효율성을 진단하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함.
마. 상품개발 : 새로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바. 계리업무 조언 : 투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계리업무에 대하여 회사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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