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86 (2002.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86
- 회신일
- 2002. 8. 23.
- 소관
- 국세청
종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특히 새집 취득일과 옛집 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판단하며, 같은 날 양도·취득한 경우 양자를 동시 보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주택명칭
취득일
양도일
비고
A
93.04.21
02.04.26
양도
B
01.09.20
-
보유
C
02.04.26
-
보유
[질의 사항]
가. 위와 같이 A의 양도일과 C의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A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등기접수일이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선, 후순위를 가려서 1세대 1주택의 여부를 판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79,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371,1998.07.23
1. 생략
2.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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