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령해석부가2014-577 (2015.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령해석부가2014-577
- 회신일
- 2015. 1. 7.
- 소관
- 국세청
토양정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신청인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보상비를 결정·지급한 뒤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도급금액에 산입해 대가로 받는 이상 그 보상비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신청인이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일 때에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 ★★ 건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토목환경사업본부를 두어 토지정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2. 11. 1.에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설 비시공 및 운영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5. 6. 30. 완수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임
○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내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이 수행해야할 ‘과업내용’ 중 ‘경작보상’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휴경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 신청인의 공사원가계산서(추정치)에 따르면 해당 보상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맺었고
공사원가계산서 (추정치)
구 분
금 액 (원)
순공사비
13,738,549,089
일반관리비
755,620,200
이윤
1,032,740,596
실시설계비
444,985,000
폐기물처리비
1,076,176,622
전기인입공사비
80,000,000
공급가액
17,128,071,507
부가가치세
1,712,807,151
보상비*
164,121,342
도급액
19,005,000,000
관급자재비
365,747,211
건설폐기물처리비
193,385,264
총공사비
19,564,132,475
* 보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체결함
- 신청인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휴경보상비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휴경보상비를 지급한 후 발주처에 기성청구함
2. 질의내용
○ ○○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토지정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경보상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계약한 경우로서 토지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공단에 해당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 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 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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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음성정보용역 대가를 설비사용료·수수료 제외하고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지급하면 포함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해도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