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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령해석부가2014-577 (2015.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령해석부가2014-577
회신일
2015.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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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신청인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보상비를 결정·지급한 뒤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도급금액에 산입해 대가로 받는 이상 그 보상비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신청인이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일 때에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 ★★ 건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토목환경사업본부를 두어 토지정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2. 11. 1.에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설 비시공 및 운영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5. 6. 30. 완수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임

○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내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이 수행해야할 ‘과업내용’ 중 ‘경작보상’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휴경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 신청인의 공사원가계산서(추정치)에 따르면 해당 보상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맺었고

공사원가계산서 (추정치)

구 분

금 액 (원)

순공사비

13,738,549,089

일반관리비

755,620,200

이윤

1,032,740,596

실시설계비

444,985,000

폐기물처리비

1,076,176,622

전기인입공사비

80,000,000

공급가액

17,128,071,507

부가가치세

1,712,807,151

보상비*

164,121,342

도급액

19,005,000,000

관급자재비

365,747,211

건설폐기물처리비

193,385,264

총공사비

19,564,132,475

* 보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체결함

- 신청인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휴경보상비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휴경보상비를 지급한 후 발주처에 기성청구함

2. 질의내용

○ ○○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토지정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경보상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계약한 경우로서 토지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공단에 해당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 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 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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