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 후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4.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회신일
2004.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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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로,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외근무 때문에 집 팔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경우라도 출국으로 3년 보유요건을 못 채운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재직증명서 등 사유 증명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요건 충족을 확인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98.1.19 :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A 주택" 이라 한다) 취득

2. 2003.9.17 : 상기 A주택에 전입

3. 2004.2. 5 : 해외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4. 2004.3.2 : 상기 A주택 양도

상기의 A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561(1995.09.27)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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