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339 (2007.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339
회신일
2007.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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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곧 징수유예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연장 가부를 답할 수 없다. ‍​​‌‌‌‌‌​‌‌​‌​이 사안은 2006년 12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인이 이주비 4,7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해 그 이주비가 매도가액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1,060만원이 과세된 경우로, 세금 낼 형편이 어려워 1년 또는 6개월의 납부기한 연장을 문의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납부 미루기가 가능한지는 신청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해 개별적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요지】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2006년 12월 이주비 47백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함.

- 매수인이 인수한 이주비가 매도가액에 포함된다며 양도소득세 10.6백만원이 과세됨.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년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서삼46019-10884, 2003.05.30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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