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재산상속46014-431 (200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31
회신일
200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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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해 상증법 제71조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이 아니라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증여세를 나눠 낼 때 그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다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사안은 2001.9.30이 납부기한인 증여세를 2001.12.20까지 징수유예하고, 세액의 1/4은 그때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3/4을 3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로, 증여세 242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이다.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01. 9.30. 납부기한인 증여세액에 대해 ′01.12.20까지 징수유예하고 세액의 1/4은 12.20까지 납부, 3/4은 3년간 연부연납 허가할 경우

- 연부연납기간의 기산일과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징수유예 종료일의 다음날인지?

* 증여세 242억원에 대해 고지건별로 ′01.12.20~′02.3.31까지 징수유예를 허가(10.4 통지), 242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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