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재산상속46014-431 (200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31
- 회신일
- 2001. 10. 6.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해 상증법 제71조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이 아니라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증여세를 나눠 낼 때 그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다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 사안은 2001.9.30이 납부기한인 증여세를 2001.12.20까지 징수유예하고, 세액의 1/4은 그때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3/4을 3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로, 증여세 242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이다.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01. 9.30. 납부기한인 증여세액에 대해 ′01.12.20까지 징수유예하고 세액의 1/4은 12.20까지 납부, 3/4은 3년간 연부연납 허가할 경우
- 연부연납기간의 기산일과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징수유예 종료일의 다음날인지?
* 증여세 242억원에 대해 고지건별로 ′01.12.20~′02.3.31까지 징수유예를 허가(10.4 통지), 242억원 중 108억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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