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징세46101-1621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21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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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이던 고지세액에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청 조사분의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날을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보아 부과통보처리를 그 지방청 결정일로 한다. 나눠 내던 세금이 줄었을 때 각 기별 납부금액은 이 결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하며, 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의 징수유예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징수유예기간·분납한도 규정이 그 판단 근거가 된다.

요지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었을 경우 각 기별로 납부할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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