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884 (2000.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884
- 회신일
- 2000. 6. 15.
- 소관
- 국세청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하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조치일 뿐,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는 회사정리 절차개시 후 1999.6.30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징수유예 중인 1982년 귀속 법인세 등 21,847백만원 가운데 일부를 최종 배당 전에 부분결손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미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은 이후 부분결손처분을 하여도 감소하지 않으므로 파산 회사 체납세금 배당에서 불이익이 없다. 1996.12.30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된 취지도 이와 같다.
【요지】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진행상황]
○ ○○토건(주)은 ‘82. 9~10월분 법인세 등 21,847백만원이 현재 징수유예중임(징수유예 납부기한은 ‘00.12.31~’02.12.31)
○ 위 법인은 ‘82.8.18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 이후 ’99.6.30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바 있으며,
○ 우리서에서는 ′99.8.9 공익채권 포함 21,987백만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음(전체 재단채권액은 24,074백만원)
○ 현재 파산재단에 대하여 재산평가가 진행중이나, 대략 60억원선으로 평가 예상되며, 중간배당은 없고 최종적으로 채권증감신고를 다시 받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함
○ 우리서에서는 ○○토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국세징수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82.10.29 납기갑근세 6,61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종 배당전에 부분결손처분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그 결손부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파산재단의 재산 배당시 배당액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에 대한 의견]
< 갑설 >
○ 결손처분액은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최종 배당시까지는 결손처분을 유보하여야 할 것임(최종 배당시 채권잔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는 설)
○ 사유
-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최종 채권신고시에는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산재단의 재산평가액을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배당하게 되므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됨.
또한 재단채권 우선순의에서 배제되었던 제3채권자의 채권액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재단재산으로 배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더 줄어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최종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기 신고한 채권액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결손처분 유보)
< 을설 >
○ 결손처분이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조세채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미 재단채권에 징수유예금액 전체를 신고했다면, 그 이후 부분적으로 결손처분한다 하여도 조세채권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시 불이익은 없음
(부분결손처분 가능)
○ 사유
-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표시로서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의 절대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결손처분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것도 아니며, 결손이후 추가 재산 발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취소 또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1호가 개정(‘96.12.30)되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중 ‘결손처분’은 삭제되었음
- 따라서 기왕에 채권액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이면 그 이후 최종 배당을 받기 전에 일부 체납국세를 결손한다 하여도 배당지분에는 변동이 없을 것임
※ 우리서 의견 : 을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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