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서일46014-10480 (2003.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80
- 회신일
- 2003. 4. 16.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거소지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생계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는 국내 1주택 취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사업상 2년 이상 체류 목적으로 본인만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처럼 해외이주 후 국내 집 팔 때 세금 문제는 부부의 주소가 국내외로 따로 있더라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 당시 규정은 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한다.
【요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상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만이 재입국함으로서 거주자가 된 이후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17(2000.1.31)
○ 재일46014-2821(1996.12.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