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서일46014-10480 (2003.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80
회신일
2003.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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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거소지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생계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는 국내 1주택 취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사업상 2년 이상 체류 목적으로 본인만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처럼 해외이주 후 국내 집 팔 때 세금 문제는 부부의 주소가 국내외로 따로 있더라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린다. ‍‌​​​​​‌​‌​​‌​당시 규정은 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한다.

【요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상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만이 재입국함으로서 거주자가 된 이후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17(2000.1.31)

○ 재일46014-2821(1996.12.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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