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삶아서 건조한 국내산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6 (2004.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6
회신일
2004.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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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취나물·고사리·시래기 등을 삶아서 건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하는데, 삶는 행위는 이 범위를 벗어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삶은 나물 부가세를 면제받으려 해도 삶아서 포장·건조한 채소는 과세 대상이 된다. ‍‌​​‌‌‌‌​‌​‌​‌앞선 부가46015-2364(1999.8.6.) 회신도 같은 취지로 삶은 채소를 과세로 판단했다.

【요지】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산 취나물, 고구마순, 깨순, 시래기, 우거지 기타 생나물 및 고사리를 삶아서 건조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서류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5. 채소류(관세율표번호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64, 1999.08.06

【질의】

본인은 야채류를 단순히 삶아서(가정에서 바로 씻어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게)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1(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어디에 보아도 삶는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이를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을설)

단순히 삶아서 포장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함이 타당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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