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재산-193 (2005.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93
- 회신일
- 2005. 2. 28.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국외이주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를 요건으로 하나,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결합하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당시 규정)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4.5.15 B주택을 취득한 뒤 2004.12.15 A주택을 양도해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 해외 발령으로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례로, 국세청은 을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사건의 경위
┌──────┬──────────────────┬──┐
│ 연월일 │ 내 용 │비고│
├──────┼──────────────────┼──┤
│2001.7.31.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
├──────┼──────────────────┼──┤
│2002.9.2. │해외(요르단)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
│2004.5.15. │○○동 소재 B주상복합아파트 취득 │ │
├──────┼──────────────────┼──┤
│2004.12.15. │○○동 소재 A아파트 양도 │ │
└──────┴──────────────────┴──┘
2.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있어 A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국세청의 답변)
(이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국외이주 등을 사유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음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 질 의 ]
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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