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 가족의 범위

서이46013-10660 (2001.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660
회신일
2001.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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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당시 기준 나이요건(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연령요건과 달리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만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없는 부모 카드값 공제를 따질 때 부모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계비속이 20세를 넘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20세 초과하는 직계비속과 60세(남자) 또는 55세(여자) 미만인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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