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2-2495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95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 또는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비용 중 별표6에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술개발비 세금 공제 대상인지는 별표6 해당 여부로 판정한다. 다만 인용 예규(법인46012-140)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〇 법인 46012-140, 2000. 1.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ㆍ광업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별표 6」의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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