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소액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 9만원의 소액 상가 임대료로 재산세·대출이자를 감안하면 손실이더라도,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대가를 받는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없다.
【요지】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창원시 00동 소재 상가(5평방미터)를 소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OO사와 10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 9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재산세 및 대출이자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입이며, 건강보험료가 60만원이 부과되는 실정임. 차라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됨.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는지, 월 9만원의 임대수입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59, 1993.04.14】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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