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1.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7
- 회신일
- 2011. 1. 10.
- 소관
- 국세청
토지 등이 수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금을 수령한 때의 공탁일로 보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에 대해 당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를 적용한 해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한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기본통칙 94-1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예시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4월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부산시와 甲이 분양계약 체결
․ 2 001년 4월 계약금 납부, 중도금 및 잔금은 9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
- 2002.12.12. 택지조성공사 준공
- 甲 은 5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2007.8.23. 아들(乙)에게 증여함
․ 6차~8차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납부하는 조건
- 이 후 乙이 6차~8차 중도금 납부, 2010.6.15. 잔금 납부, 2010.10.26 . 등기 (부산시 → 乙)
* 이 주자택지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수익은 잔금완납전이라도 금융기관의 지급 보 증서를 제출하면 부산시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乙은 등기시까지 사전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 乙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 乙 이 증여받은 자산이 증여시점에서 토지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서면4팀-281, 2005.02.23.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등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관련 문서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예정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가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나, 공탁 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돼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본다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으로 변경된 수용보상금 수령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