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4-10709 (2001.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709
- 회신일
- 2001. 4.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매수자의 양도시기이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당시 규정상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 양도시기로 정하나,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소송 이겨서 되찾은 땅이 등기상 명의자인 매도자 명의로 수용된 사안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도46014-10340(2001.3)호로 질의 회신한데 대한 재질의 임.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자와 소유권이전문제로 소송 중 이 건 토지가 등기상 명의자인 매도자 명의로 수용이 된 후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로서
1. 매수자의 양도시기. 2.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
3. 매수자의 미등기 전매 여부. 4.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양도소득세외 무었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1999.04.20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 접수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청구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
○ 재산1264-2695,1984.8.2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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