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서일46014-10312 (2003.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12
회신일
2003.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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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2.10.8 위원회가 토지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2002.10.10 토지수용등기가 마쳐졌으나,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이의를 신청해 2003.2.25 재결서를 송부받은 경우다. 협의성립 보상금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그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되며, 이의로 보상금이 변동된 때에는 그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현황

ㆍ2002.10.8 : ○○위원회에서 토지금액을 법원에 공탁

ㆍ2002.10.10 : 토지수용등기

ㆍ토지소유자는 이에 공탁금 미수령상태에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ㆍ2003.2.25 : ○○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부 받음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볍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1999.04.20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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