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과-788 (2009.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88
- 회신일
- 2009. 11.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공탁일 전에 이전등기가 있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1924년 甲 명의로 등기된 3필지가 甲 사망 후 상속등기 없이 남아 있다가 2007년 6월 주택공사가 상속대위등기 후 수용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 전 A종중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자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소송에서 A종중 소유로 판결되어 종중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상속등기 안 된 땅 수용으로 보상금 귀속자가 다투어져 공탁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필지의 토지가 1924년 3월 甲명의로 등기됨
- 1924년 10월 甲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음
- 2 007년 6월 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속등기가 되 어 있지 않아 甲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수용함
- 이 후 보상금 지급 전에 A종중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甲이 아니고 A종중이라는 소송을 제기함
- 주택공사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함
- 소 송결과 A종중 소유로 판결되어 당해 종중이 공탁금 수령함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 2009.08.27.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 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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