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문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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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교구·도서·학습지를 각각 별도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법인이 그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받고 제공하는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나, 학습지 교사 방문지도 부가세 면제 여부는 주된 도서 공급과의 부수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인용 예규(부가46015-1028)를 들어 유아용 학습지의 도서 해당 여부와 방문지도 대가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모두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부를 판매하면서 아울러 지도교사를 통해 방문학습지도를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모두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음

다 음

․ 학습용 교구 : 재질은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지능학습을 위한 교구로 구성되어 있음(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 도서 및 학습지 : 도서로서 그 내용은 종이접기, 가위로 오리기, 똑같은 색찾기 등의 교재로 학습용 교구를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구입 가능한 것으로 학습용 교구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며, 일부 내용 중 학습용 교부와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 함께 교육하면 교육효과는 더 커짐

․ 방문지도용역 : 상기 학습용 교구 및 도서 및 학습지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1회 정도 학습지 교부가 방문하여 일정액의 교육비를 받고 방문 학습지도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도서 및 학습지는 학습용 교구와는 별도로 판매되는 도서이므로 면세로 판단되나, 방문지도용역이 당해 도서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697, 1997.11.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한 인쇄물로 구성된 도서와 당해 특수한 인쇄물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특수펜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 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28, 1993.0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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