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348] (202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348]
- 회신일
- 2020. 5.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 보유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B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 허용기간을 강화된 요건이 아닌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강화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사안처럼 공고 이전에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라는 강화된 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보유 허용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2015.3.1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8.5.10. 서울 소재 B주택 분양권 전매로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
○ 2020.3.30. B주택 분양 잔금 납부하고 입주
2. 질의내용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 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 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 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 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 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 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 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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