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2016.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 회신일
- 2016. 10. 7.
- 소관
- 국세청
원화로 발행된 선불카드를 사업자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전자쿠폰)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와 시행령 제5조의2는 일정 금액이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된 무기명증표인 선불카드를 과세문서로 정하는데, 신청법인은 이미 쟁점카드를 활성화(발행)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후 구매고객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원화 잔액을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무기명증표의 발행·매출이 아니어서 별도의 과세문서 작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불카드 전자쿠폰 전환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요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 (유)(이하 “신청법인”)는 외국법인인 ●●●●●● 가 Point of Sales Activated(이하 “POSA”) 선불카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 신청법인은 원화로 발급되어 국내에서 원화 제품 및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POSA 선불카드의 발전된 형태인 World 선불카드 (이하 “쟁점카드”) 사업을 국내에서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 쟁점카드는 판매시점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POSA 선불카드의 일종이나
- 활성화된 플라스틱 카드(원화 표시)를 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외화E-Voucher(이하 “외화전자쿠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POSA 선불카드와 차이가 있고
- 신청법인은 쟁점카드를 활성화 하는 시점에 국내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 쟁점카드의 사업구조 및 사업주체별 역할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청법인 : 해외 카드파트너로부터 쟁점카드를 유통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카드 구매고객이 원화로 발급된 쟁점카드를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
2) 카드 판매자 : 쟁점카드를 진열하고 카드 구매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
3) 카드 구매고객 : 쟁점카드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 카드파트너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쟁점카드의 잔액을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여 해외 카드파트너사의 외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외화전자쿠폰으로 결제 * 할 수 있음
* 카드 구매고객은 웹사이트에 부여된 특정 ID로 로그인하여 쟁점카드를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고, 해당 외화전자쿠폰은 전환받은 카드 구매고객만이 사용가능함
4) 해외 카드파트너 : 쟁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커피전문점, 서점, 어플리케이션 판매업자 등이 있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원화로 발급된 선불카드를 선불카드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 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인지세법 제2조
관련 문서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는 개정 인지세법 시행(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교복납품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미표시 선불카드를 권면액 표시 카드캐리어에 포장·판매 시 인지세 현금납부는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으로 표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