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기관과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임
법규부가 2011-0164 (2011.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164
- 회신일
- 2011. 7. 22.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 완료한 경우, 이후 대출약정을 취소하더라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대출약정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낸 인지세 상당액을 환급받으려 해도, 계약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유지된다.
【요지】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신청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자 등과 그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 고객이 전자 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제출하고 납부할 인지세 상 당액을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 해당 투자중개업자 등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인지세 상당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하지 않고 고객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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