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202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법령해석과-3347]
- 회신일
- 2020. 10. 19.
- 소관
-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법인은 석유류 제품 제조·판매 내국법인으로, 외국법인 C로부터의 20년 1분기 원유매입액이 총매입액의 26%·총원유매입액의 37% 수준이어서 외국법인 지분 관계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질 때 그 거래의존도를 품목별로 볼지 사업전체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다목의 의존도 요건을 특정 품목이 아닌 사업활동 전체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신청법인은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인 A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A법인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B가 100% 소유한 외국법인C와 원유 장기구매계약 및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의 C법인으로부터의 ’20년 1분기 매입금액은 신청법인의 총매입금액 대비 26%(원유매입금액 / 총 매입금액)이며 총 원유매입금액 대비 37%(원유매입금액 / 총 원유매입금액)임
* 신청법인의 C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원유매입만 있음
2. 질의내용
○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총 거래금액 기준으로 볼 것인지, 품목별 기준으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국외지배주주 주식 담보로 국내금융기관 차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지급보증 차입 해당)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여부
실권주 재배정 취득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상장이익 증여 미적용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하는 경우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저가·고가 실권주를 재배정·실권처리할 때 인수 포기자와 인수자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감자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