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나지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660㎡ 이내)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가 근거이며, 시행규칙 제83조의4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사안은 父子가 1/2씩 공유하는 주택부수토지로, 무주택 세대인 子가 자기 지분을 집 없는 세대의 빈 땅 양도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나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여야 하므로, 父가 계속 거주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이상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동산 현황
․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번지
․ 지 목 : 주택 58.56㎡, 주택부수토지 820㎡(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면적 117㎡포함)
- 부동산 취득상황 : 1979.6.9 父가 토지의 소유 지분 1/2을 취득하여 1979.7.27 주택을 개축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子는 1988.6.28. 동 토지 중 1/2 지분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일필지에 대하여 父子간 공유하고 있는 토지임
- 상기 父子는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父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짐
다 음
․ 父 소유지분 820㎡ × 1/2 - 58.56㎡(주택정착면적) × 5배 = 117.2㎡
․ 子 소유지분 820㎡ × 1/2 410㎡
- 상기 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父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목이 대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소유면적비율대로 분할이 가능함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子는 소득세법 제168조 의 11 제 1항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임(법정요건 충족)
○ 질 의
-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부속토지 중에서 父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子의 경우에는 나지의 양도로 보아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호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92 (2006.06.27)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하는 것으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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