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서삼46016-12017 (2003.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2017
회신일
2003.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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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로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면허증에 부기된 지정조건 제2호 위반에 해당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발급되는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의 지정조건 제2호가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소규모맥주를 반출하면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붙임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 제2호(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의하여 면허취소 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 주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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