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서삼46016-12017 (2003.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2017
- 회신일
- 2003. 12. 24.
- 소관
- 국세청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로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면허증에 부기된 지정조건 제2호 위반에 해당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발급되는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의 지정조건 제2호가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소규모맥주를 반출하면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붙임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 제2호(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의하여 면허취소 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 주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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