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약정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해당여부

서삼46016-10859 (2003.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859
회신일
2003.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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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지 않고 컴퓨터 파일에 전자문서 형태로만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1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데, 종이 출력 없이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온라인 약정하면서 종이 출력 안 한 계약서 세금 여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과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온라인 약정시 약정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만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014-9, 2000.01.12

【제목】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일반문서에 의하지 않고 전자문서 즉 컴퓨터상의 화면으로 대출약관 등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컴퓨터 자체에 본인이 기등록한 전자서명에 의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자료는 컴퓨터화일에 보관되며 별도로 프린트하여 일반문서로 보관하지 않는 형태의 인터넷 뱅킹대출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상의 대출실행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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