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법인46012-426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26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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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법인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대다수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여서 법정증빙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간이과세자에 국한된다는 갑설도 있었으나, 2003년 3월 신설 당시 조문에 간이과세자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까지 포함하는 을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증빙을 처리할 때 상대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나 법인이라도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3.26.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서 의미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동 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므로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조문이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국한된다.

을설 :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상에 중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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