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법인46012-426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26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법인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대다수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여서 법정증빙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간이과세자에 국한된다는 갑설도 있었으나, 2003년 3월 신설 당시 조문에 간이과세자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까지 포함하는 을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증빙을 처리할 때 상대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나 법인이라도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3.26.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서 의미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동 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므로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조문이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국한된다.
을설 :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상에 중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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