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법규과-1006 (2013.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1006
- 회신일
- 2013. 9. 12.
- 소관
- 국세청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주부식 등을 국내반입 없이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국내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만 특례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산 물건의 증빙 처리를 걱정하는 원양어선 사업자는 재화가 국외 해상에서 공급되었다는 사실만 갖추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잡어는 국내로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 공급자인 갑법인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해당법인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79 4호),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괄호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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