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1-11294 (2001.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294
- 회신일
- 2001. 6. 1.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도 귀속연도 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 송금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정규증빙 수취의무의 예외로 인정했는데, 밀린 임대료처럼 대가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송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송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미지급 상태에서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받았으나 귀속연도 말의 임대용역은 미지급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5.7. 신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0.4.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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