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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232 (2013.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232
회신일
2013.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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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에게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A·B 간 계약에 따라 재화의 국내 반입 없이 국외의 B 주문생산 공장에서 A의 국외 공장으로 재화가 공급된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를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의 수취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국외 거래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국내사업자(A,B) 간의 계약에 따라 재화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 있는 B의 주문생산 공장에서 A의 국외 공장으로 재화가 공급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괄호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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