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법인46012-933 (2000.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33
- 회신일
- 2000. 4. 11.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로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선불카드로 결제해 선불카드 경비 처리를 하더라도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문제가 남고,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불카드로 물품을 구입해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규 회신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2)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용인이 가능한 접대비 해당 여부
3) 또한 근로자가 동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의 근로소득공제 규정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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