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법인46012-933 (2000.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33
회신일
2000.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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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로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선불카드로 결제해 선불카드 경비 처리를 하더라도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문제가 남고,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불카드로 물품을 구입해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규 회신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2)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용인이 가능한 접대비 해당 여부

3) 또한 근로자가 동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의 근로소득공제 규정 적용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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