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2017.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소비-2146[소비세과-1322]
회신일
2017.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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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점에 비활성화 처리했다가 판매시점에 POS로 가치를 부여하는 POSA 선불카드는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의 작성시기는 전기적·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이므로, 권면가액만 인쇄된 제작시점이 아니라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판매시점이 기준이 된다. 또한 이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후납신청을 할 수 있어, 기프트카드 인지세를 건별이 아니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지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전문

사실관계

○ 권면가액이 기재된 기프트카드를 제작시점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처리 하고 판매 시점에 POS와 자사 시스템을 통하여 활성화 처리하여 판매 중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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