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재산세과-470 (2009.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70
회신일
2009.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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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어,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이는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한 후 건물 지으려고 산 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 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전환한 후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임

○ 질의내용

- 대 지가 아닌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취득일부터 2년간 및 공사진행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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