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재산세제과-380 (2008.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380
회신일
2008.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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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건축·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뿐 경작을 막는 것이 아니어서, 땅이 개발제한으로 묶였더라도 실제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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