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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44 (2005.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44
회신일
2005.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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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과세대상을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재화의 공급을 규정한 제6조, 용역의 공급을 규정한 제7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공급 주체가 사업자이고 그 재화·용역이 과세대상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재화 공급 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급자가 사업자인지와 공급 대상이 과세대상 재화·용역인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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