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 해당여부

서일46014-11373 (2003.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73
회신일
2003.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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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며,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나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결혼 안 한 딸이 우리사주를 매각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스스로의 소득이 있으면 부모와 구분되는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는 당시(2004년 양도 예정)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99.10.29 분양된 아파트를 최초 계약한 후 2002.06.02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2004.03월 경에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당해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2) 미혼인 1980년생 여식이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를 팔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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