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삼46015-11730 (2003.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30
회신일
2003. 11.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마른멸치(70%)·황태(25%)·다시마(5%)를 분쇄·혼합한 뒤 80도에서 5분간 로스팅하여 포장·판매하는 분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볶은 식품 부가세 면세 여부가 궁금한 사업자라면, 이처럼 로스팅 공정을 거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마른멸치(국산), 황태(러시아산), 다시마(국산)를 각각 70%, 25%, 5%의 함유비율로 분쇄, 혼합, 로스팅(80도에서 5분 정도 볶음)하여 포장(BOX)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