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삼46015-11730 (200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30
- 회신일
- 2003. 11. 5.
- 소관
- 국세청
마른멸치(70%)·황태(25%)·다시마(5%)를 분쇄·혼합한 뒤 80도에서 5분간 로스팅하여 포장·판매하는 분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볶은 식품 부가세 면세 여부가 궁금한 사업자라면, 이처럼 로스팅 공정을 거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마른멸치(국산), 황태(러시아산), 다시마(국산)를 각각 70%, 25%, 5%의 함유비율로 분쇄, 혼합, 로스팅(80도에서 5분 정도 볶음)하여 포장(BOX)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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