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83[부가가치세과-2654]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083[부가가치세과-2654]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아로니아 100% 동결건조 후 제분한 분말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 기준)에 열거된 품목으로 정해진다. 아로니아는 이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결건조·제분이라는 1차 가공을 거쳤더라도 이 농산물 가루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귀농하여 아로니아를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으로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하여 생과를 판매하기도 하고 생과를 동결건조후 제분하여 아로니아 분말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로니아 100% 동결건조 제분 후 아로니아 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 2004.04.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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