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65 (201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65
- 회신일
- 2011. 5.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에서 생산된 철갑상어알을 채란 후 염장하고 30g 단위로 소포장하여 도·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채란·염장·소포장은 원생산물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원시가공에 불과하므로, 캐비아 판매 부가세는 면세로 처리된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캐비아(철갑상어알)를 판매하는 회사로 충주에 있는 철갑상어 양어장정이 채란 후 염장한 캐비아를 당해 양어장으로부터 1Kg단위로 공급받아 판매목적으로 30g단위로 소포장하여 도·소 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