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38
- 회신일
- 2010. 3. 5.
- 소관
- 국세청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같은 조 제6항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인 '가족'에 포함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처가 가출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거를 일시퇴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당시 시행령(2010.2.18. 개정 전, 서울 등은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을 전제로 한다.
【요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6. 서울 소재 재래시장내 겸용주택(대지 17평, 1․2층 상가 및 3층 주택 각 8평) 취득
- 2005.12.3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 평가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금액 2억8천만원을 6회에 걸쳐 납부
- 2010. 2. 2. 상가 및 아파트 등기
○ 질의내용
-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처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처가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
- 아파트를 2010년에 파는 경우 세율이 50%인지, 일반세율인지(보유기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78, 2010.01.20.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가정 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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