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서일46014-10888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88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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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인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 판정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로 하도록 규정하나, 계약 특약으로 잔금 청산 전 주택외 사용을 약정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은 실제 주택으로 쓰던 40평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잔금 치를 때까지 3개월 이상 비워두는 등 집 팔기 전 사무실로 개조·정리한 경우로, 이러한 특약의 존재 여부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을 좌우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10년전에 200평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130평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0평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공부상에 등재함

- 그러다가 약 5년전에 사무실로 사용하던 40평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음. (공부상은 계속 사무실로 등재)

- 상기 건물을 2003년 01월 경에 매매하였는데 매수인이 동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건물전체를 근린생활시설내지는 사무실로 사용하길 원하여 매매계약시 세입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정리한다는 특약과 함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이상 시간여유를 두어 세입자정리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음.

- 매도인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던 40평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잔금치를때까지 동 장소를 3개월이상 비워둔 상태로 매수인이 언제든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협조하였음.

[질 의]

이 경우 상기주택을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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