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0843 (2001.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843
- 회신일
- 2001. 4. 30.
- 소관
- 국세청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이러한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 껍질 부가세처럼 1차가공에 수반해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 이에 해당하며, 선례(제도46015-10359)에 따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가 제조업자·판매업자인지와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수입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가공식료품의 1차가공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359,2001.03.20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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