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 (2006.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
- 회신일
- 2006. 9. 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때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선하증권 팔 때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를 어떻게 잡는지 판단할 때 근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A업체로부터 장비를 오퍼 받아 일본 B업체에서 구입하여 국내 입항전 B/L을 양도하여 수입통관은 A업체가 진행할 예정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언제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 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 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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