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2008.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 회신일
- 2008. 2. 20.
- 소관
- 국세청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가구별 분양 없이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가 甲은 1985년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7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함
- 위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1885, 1999.10.27
【질의】
1987. 11. 26 준공되어 12년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3세대)임.
-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얼마기간이 지날때까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1가구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다세대주택(3세대)을 12년간 소유하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 다세대주택(3세대)을 다가구단독주택(3가구)로 용도변경을 하고 매매했을시에는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91, 2008.02.18
【회신】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 www.hometax.go.kr )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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