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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135 (2008.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35
회신일
2008.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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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그 사업 진행 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 시점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득 후' 사용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취득일부터 사업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안의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취득하여 2008.1.22. 환지확정처분을 받았으며, 위 조문은 모두 2005.12.31. ‍‌‌​‌​‌‌‌‌​​‌‌신설 당시 규정이다.

【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취득함

- 2008.1.22.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환지확정처분됨

○ 질의내용

(1)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완료일까지를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완료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522, 2008.8.28.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 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봄   ○ 서면5팀-226, 2008.1.30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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