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 2011-0085 (2011.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11-0085
회신일
2011.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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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소송으로 지급받을 금액과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 채권금융기관인 신청법인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제2심에서 자사 지분 1,951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대법원 제3심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처럼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요지】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사실관계

(1) 기본합의 (1999.08.24)

구 분

내 용

대상채권

AA자동차 부실채권

당 사 자

채권금융기관과 ○○○ 및 AA계열사

주요내용

- ○○○는 AA생명주식 3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무상증여

- ○○○ 및 AA계열사 는 2000.12.31일 까지 AA생명주식 처분을 완료하고 손실보상금 2조 4,500억원을 지급 보장. 불이행시에는 한빛은행 연체이율(19%)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

※ 총 미수채권 2조 4,500억원 (350만주 × 주당 70만원)

※ AA생명주식 350만주 중 서울보증보험은 1,881,778주 수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소송 제기 (2005.12.09)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2조 7,976억원

원 금

1조 3,172억원

손실보상금 (≒ 1,881,778주 × 70만원)

지 연 이 자

1조 4,804억원

이자율 19% 적용 (2001.01.01 ~ 2006.11.30)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소송 판결 (2008.01.31)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7,141억원

원 금

5,011억원

손실보상금 (≒ 715,823주 × 70만원)

지 연 이 자

2,130억원

이자율 6% 적용 (2001.01.01 ~ 2008.01.31)

판 결 요 지

- 원금 중 자산 유동화주식 1,165,955주는 제외

(1,165,955 × 70만원 ≒ 8,161억원은 기 회수금액)

- 채권단은 이자상당액을 위약벌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판단 ( 6%로 감액 )

(4) 서울고등법원 제2심 소송 제기 (2008.02.27)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1조 7,042억원

원 금

1조 3,172억원

손실보상금 (≒ 1,881,778주 × 70만원)

지 연 이 자

3,870억원

원금 5,011억원에 대하여 이자율 13% 적용*

※ 이자계산기간 : 2001.01.01∼ 2006.12.09

○ AA생명 관련 합의서 및 Escrow 계약 체결 (2010.03.31)

- 채권금융기관의 AA생명 보유주식을 구주매출방식으로 공모 상장

- 주당 매출금액 중 70만원은 채권금융기관에 지급 (손실보상금)

- 주당 매출금액 중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BB보증보험과 AA전자 공동명의 Escrow 계좌에 보관하고 약정금 등 청구소의 제2심 판결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경우에는 동 보관금에서 해당 금액 상당액을 우선적으로 인출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지급

○ AA생명 주식 상장 (2010.05.07)

- 주당 공모가액 : 110만원

- 원금(손실보상금) 5,011억원 수령 (≒ 715,823주 * 70만원)

- 주당 70만원을 초과하는 8,776억원은 Escrow 계좌에 보관

○ 청구취지(소송가액) 변경 : 8,900억원 (2010.06.25)

- 원 금 : 해당없음

- 지연이자 : 8,900억원 (원금 5,011억원에 대하여 19%적용 2001.1.1~ 2010.5.8)

(5) 서울고등법원 제2심 소송 판결 (2010.06.25)

구 분

소 가

비 고

BB보증보험

1,951억원

지 연 이 자

1,887억원

고등법원판결 전체위약금 6,000억원 중

서울보증보험 지분

연 체 이 자

64억원

고등법원판결 전체지연이자(이자율 5%) 204억원 중 서울보증보험 지분

- AA측과 채권단은 2심판결 결과에 의거 Escrow 보관금액 8,776억원 중 6,204억원 채권단에 지급,

- 신청법인은 자사 지분 1,951억원을 수령하였으나

- 대법원 제3심 진행 중으로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수금으로 계상

(6) 대법원 제3심 소송 진행중 (2011.02.01)

- 2심 패소부분 * 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원고측 주장)

* BB보증보험 해당금액 : 7,013억원 (8,900억원 - 1,887억원)

-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 예정으로 판단한 2심 법원의 판단은 계약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신청내용

○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원고가 수취하 였으나 원고 및 피고측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진행 중인 경우,

-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면2팀-484, 2008.3.19. (← 법규과-1106, 2008.3.14.)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 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51, 2005.12.22.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34, 2004.10.22.

법인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알 수 없었던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오염 토양 복원사업기간 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당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 으로 계상하여야 함

○ 법인22601-413, 1990.2.10.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 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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